피부관리, 웨딩, 교육기관(교수,강사), 병원(피부과, 성형외과, 내과, 산부인과, 비만관리실 등), 화장품 제품회사
(교육, 영업, 관리사) 등
교육비 및 교육기간
교육비 : 실업자 국비지원과정 2,069,760원 (자부담:취업률에 따라 0~55%)
교육일정 : 매월 개강 (매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)
교육시간 : 주중반 10:00~17:15 / 하루 6.2시간, 총 320시간, 52일 ,3개월
교육대상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란?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지원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훈련 대상
-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)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)
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것
-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단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도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- 대학졸업 예정자,대학졸업생 - 기존 실업자 훈련을 3회 미만으로 수강한 자 -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- 야간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은 가능하며,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 이수를 완료한 학생도 가능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후 6개월이 지난 자
-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
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 결정
지원 내용
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,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하며 취업전 최대 2회 발급할 수 있음
- 사용금액 :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정부지원 70~50%, 본인부담 30~50% (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) -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 기간동안 사용 가능함. 월 최대 116,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(훈련생의 희망직종코드와 해당 훈련과정의 직종코드가 일치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, 불일치할 경우 2회 코드번호 변경이 가능함) - 유의사항 : 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, 지원금 200만원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